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조 방해 혐의'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1심 유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조 방해 혐의'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1심 유죄

입력
2023.01.30 18:00
0 0

민주노총 가입 움직임에 "이제 전쟁이다" 회유
"노조 대의원 7명 부당 전보... 죄질 더 무거워"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에 참석한 롯데그룹 전시관 '버추얼 롯데면세점 타워'. 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에 참석한 롯데그룹 전시관 '버추얼 롯데면세점 타워'. 연합뉴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당시 노무 담당 임원 3명에겐 벌금형이, 마케팅 부문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롯데면세점 노조는 2018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입과 관련해 노조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대의원 회의에서 가입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지원부문장이었던 김 대표 등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성과급을 주지 않을 것" "이제 전쟁이다" 등 조합원들을 회유·종용하고, 조합 간부의 본사 출입을 막거나 부당 전보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김 대표 등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노조 인사들에게 여러 언동을 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대의원 7명을 부당 전보한 것 역시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자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선고 직후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를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