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었다"
직원들에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 내달라"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판단했다"며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 등으로 해직된 교사를 채용한 건, 사적 친분 때문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의미다.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권한 내의 일이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조 교육감 지시로 해직 교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채용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며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에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며 "서울 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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