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 지원
대구지역 신혼부부들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의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2020년 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들은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할 경우 3개월 안에 주민등록지를 대구의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된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 지원한다. 이자 지원율을 보면 2020~2021년 대출의 경우 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고, 2022년 이후 대출은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다.
인터넷 '우리둥지대구'로 지원 후 확정된 신청자는 5월1~15일, 11월1~15일 청구하면 된다. 대구지역 신혼부부들은 지난해 총 1,206건을 신청해 4억8,000여 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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