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준 의사는 집행유예
타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열어 의료·요양급여비 13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 양산시 등에 3개 병원을 운영하며 총 13억 3,400만 원의 의료·요양 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형외과 의사 B씨는 A씨가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급여를 받고 일했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재판부는 “건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A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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