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라도 행정명령으로 피해 봤다면 소송 적격"
교육감이 내린 행정명령으로 학교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학교 직원 A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A씨 등이 재직 중인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을 상대로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5년 이내 범위에서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원들 호봉을 정할 때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재획정처리 후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호봉정정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교육감의 시정 명령 상대가 교직원들이 아닌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이기 때문에 A씨 등은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른 판단을 내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들(A씨 등)은 강원도교육감의 시정명령으로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툴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이 1,2심에서 모두 각하돼 한 번도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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