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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조사 D-1… 대장동 공판선 재차 "이재명이 확정이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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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조사 D-1… 대장동 공판선 재차 "이재명이 확정이익 설계"

입력
2023.01.27 21:00
수정
2023.01.27 21:08
0 0

대장동 공판서 연일 "확정이익 李가 했다"
배임 쟁점… 428억 약정 두고도 李 언급돼
정민용 "대선자금 거론, 李 포함된다 생각"
이재명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아"
28일 오전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조사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27일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27일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대장동 공판에서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가 배임 혐의와 연관된 확정이익을 이 대표가 설계했다고 재차 밝혔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측'에 이 대표가 포함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 변호사는 앞서 검찰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측 신문에 이어, 이날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증인신문에 응했다.

그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보고한 자리에서 "(이 대표가) 확정이익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1공단 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 수익을) 확정적으로 먼저 받아오는 내용은 본인(이 대표)이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기준에 나오는 확정이익 부분에 다른 항목과 달리 이 대표의 지시사항 표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선 "이익 부분은 워낙 중요하고 구조 자체가 당연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확정이익을 통한 민간이익 극대화 발언을 한 적 있느냐'는 질의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핵심공약인 '1공단 전면 공원화' 실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비용을 민간업자로부터 조달하려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 뉴시스

이날 증인신문에선 김만배씨 소유의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과 관련된 428억 원 이면 약정 의혹에 대한 문답도 오갔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말한 '형들'에 김용, 정진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땐 (이 대표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의 법정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6일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자 '형들 나중에 노후 대비용'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중을) 대선이 끝나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5년이 지난 시점 정도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다만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가 차명 지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진상·김용) 3명이 늘 세트였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관련 얘기를 하며 '형들 노후자금이다' '대선자금이 필요한데 큰일이다' 등의 얘기를 섞어서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로,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군산 공설시장 연설에서 "유신 군사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고, 이를 만들려고 고문을 해서 가짜 자술서라도 만들었다"며 "증거, 카더라도 필요 없이 그냥 검찰이 쓰면 죄의 증거가 된다"고 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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