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해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의사가 또다시 의료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다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따라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는 수술 도중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는 지혈을 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가 수술을 받고 21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 판사는 그러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다시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된 이상 의사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자가 회복하지 못한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른 점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 사이 기간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씨는 의료 사망사고로 두 번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2014년 10월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으로 사망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1년과 의사면허 취소를 확정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강씨는 2013년 지방흡입술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흉터를 남긴 혐의(업무상과실치상)와 2015년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 국적 환자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9년 금고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