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일문일답]
"법원이 주거 제한 구체적 거리 결정할 것"
"피해자 5명 이상 성범죄자 생각보다 많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을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성폭행)하는 괴물들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한국형 '제시카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초·중·고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 반경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한 장관과의 일문일답.
-제시카법 도입 전에 출소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제시카법은 형법이 아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처분 규정으로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학교 등을 기준으로 500m 이내에 일률적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것은 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에선 성범죄자가 아예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500m를 상한 거리로 두는 것이다. 500m 안에서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징을 감안해 구체적 거리를 결정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보호시설은 거리 제한을 안 받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안 시행과 더불어 1 대 1 전자감독이나 전자 장치, 외출 제한 등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실제로 주거 제한 처분이 이뤄질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나.
“법안 준비 과정에서 제한 거리를 몇 미터로 할지 지역적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는데, 5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고 많이 출소할 것이다. 불안감을 일으킬 것 같아 숫자를 말하지는 못하나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단순 성범죄자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성폭행)하는 소위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마약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단순 소지나 운반 등은 빠져있다.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큰 문제는 없나.
“투약만 하다가 제조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구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을 생각해보고 있다.”
-현재 국내 마약 범죄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마약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마약 범죄는 청정국과 오염국의 중간이 없기 때문에 과하다 싶게 강력히 단속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검경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을 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이 별개의 수사체가 돼 정보 교류에 어려운 점이 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정보를 검경이 교류하는 흐름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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