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조사 때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답변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사서도 같은 대응할 듯
법조계 "방어논리 노출 최소화, 檢 탐색 전략"
불응·묵비 없어 협조 외관… 동문서답 땐 불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에서도 미리 준비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의도와 유불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검과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28일 조사를 앞두고 출석시간을 두고 검찰과 줄다리기 중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한 차례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조사할 게 많다며 28일 오전 9시 30분 출석과 한 차례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는 기싸움을 하면서도 각각 조사질문지와 서면진술서를 준비하며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인들은 이 대표의 '서면진술서' 전략에 주목한다. 그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에서도 A4용지 6쪽 분량 서면진술서를 준비한 뒤, 상당수 검찰 질문에 "진술서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진술 거부권 행사로 해석하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조사에 불응하지 않고 묵비권도 사용하지 않되 서면진술서를 이용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가 구속된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결이 다른 대응 방식이다. 박주민 의원은 "묵비권 행사가 기본"이라고 조언했지만, 지도부 일각에선 "더 적극적으로 반박하라"고 하는 등 당내 의견은 분분하다.
검찰 주변에선 이 대표의 '서면진술서 전략'을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은 보이되, 구체적 방어 논리 노출은 최소화하고 검찰을 탐색하려는 의도로 풀이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기소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재판에 대비해 검찰이 가진 패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면진술서 제출이 묵비권 행사와는 다르게 작용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묵비권 행사는 증거인멸 우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빌미를 줄 수 있지만, 서면진술로 대체하는 건 성격이 조금 다르단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충분히 협조한 만큼 강제수사 전환 필요성이 없다 주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인들은 그러나 서면진술서 갈음은 일반 피의자들은 쓰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는 문답을 통해 실체를 발견하는 한 방법인데, 검찰이 이를 저해받는다고 느끼면 수사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다수당의 야당 대표라는 특별한 방패가 없는 이들에겐 언감생심"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서면진술서 전략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더라도 검찰 질문에 아예 답변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해놓고 질문에 맞지않는 엉뚱한 답을 한다면 구속 사유가 강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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