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서 항소심 법정 최고형으로 뒤집혀
재판부 "교화 가능성 의문...법정 최고형 불가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재소자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는 처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료 재소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 이흥주)는 26일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씨와 C(19)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D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1주일 전부터 D씨를 강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나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료 재소자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D씨를 이불로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2년 만에 교화시설인 교도소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교화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볼 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또 "B씨와 C씨가 단순히 망을 보고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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