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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경총 "중소기업만 집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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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경총 "중소기업만 집중 처벌"

입력
2023.0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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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효과 없고 법 집행 혼선만 불러왔으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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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위주로 처벌이 집중되면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법을 지키는데 버거워 하고 있다. 또 관련 사건 수사가 평균 8개월 걸리는 등 법률 모호성으로 인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이 경영 책임자를 기소한 사건은 11건(지난해 말 기준)에 그쳤으며,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에 달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이 평균 93일(약 3개월) 동안 조사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평균 144일(약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경총 측은 "중대재해 개념, 경영책임자 대상 및 의무, 원청의 책임범위 등 법률이 모호한 탓에 경영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한 11건 중 경영 책임자의 소속 기업 규모가 중견기업 한 건을 빼고 모두 중소기업과 중소 건설현장이라는 점이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를 완벽히 따르기 어렵다"며 "내년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적용되기에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보완입법 신속히 추진해야"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경총, 2022년 12월 발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경총, 2022년 12월 발표


또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된 대상이 모두 대표이사여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계도 드러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위반사건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된 데다,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도 법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혼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봤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①법 이행 주체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고, ②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③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 ④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법률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 법률 체계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근본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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