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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항쟁 특별법 시행 1년... 43개 유족·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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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항쟁 특별법 시행 1년... 43개 유족·시민단체 기자회견

입력
2023.01.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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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노출, 업무 과중 심각
직권조사 확대 등 7개항 요구


여순10·19 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 전국유족총연합 등 43개 여순사건 유족 및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순천시에 위치한 전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신고 기간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등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 제공

여순10·19 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 전국유족총연합 등 43개 여순사건 유족 및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순천시에 위치한 전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신고 기간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등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 제공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 전국유족총연합 등 유족과 4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50여 명은 25일 순천시에 위치한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신고 기간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여순사건 신고 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 평가와 함께 추가 신고 접수 등 7개 항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유족 등은 성명을 통해 "총 6,691건의 신고 접수와 진상조사 개시 결정, 남원지역 직권조사 실시 등 4회의 전체 회의와 10회의 소위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 결정에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돼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1년간 파견 공무원의 근무 기간 등 한계가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신고 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 △전문 조사관과 사실 조사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전남도가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론,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보완에 나설 줄 것도 요구했다.

여순항쟁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내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구조는 심각한 업무 과중과 이들 파견 직원·조사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은 1명만 남고 도망치듯 원대 복귀했고, 중앙지원단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복귀 하는 등 작금의 현실을 덮으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여순10·19 범국민연대와 전국 유족총연합을 비롯해 제주 4.3 범도민연대,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전 산내사건 전남 유족회 등 관련 유족단체와 여수·순천·광양YMCA, 전남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 녹색연합, 전남 진보연대,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43개 단체가 참여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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