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비 돌려줬다고 볼 근거 없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B씨를 만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 이날 골프비용 31만 원과 식사비 8만 원은 모두 B씨가 결제했다. B씨는 과거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2021년 초 해제됐다. 경찰은 현재 활동하는 조폭을 '관리 대상',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으면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A씨는 접대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여만 원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B씨에게 골프 등을 접대받아 청탁급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요불급한 모임·회식 등을 취소하라'는 경찰 내부 지시에도 A씨가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은 복무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결과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A씨는 감경된 징계 수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관심 대상 조폭에서 해제돼 직무 관련자도 아니고, 추후 골프비용으로 5만 원권 5장을 B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A씨는 "현금으로 돌려줘서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사람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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