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운전자 체포...구속영장 신청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 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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