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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대장동 설계·확정이익은 이재명 지시... 정책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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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대장동 설계·확정이익은 이재명 지시... 정책적 결정"

입력
2023.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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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시장님 천재 같지 않냐'라는 식으로도 말해"

정민용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민용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설계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적 결정 사안이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16일 검찰 측 증인신문에 이어 이날은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의 증인신문에 차례로 응했다.

정 변호사는 "임대주택 부지 확보는 성남시장 지시가 아니었느냐"는 유 전 본부장 측 질문에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것은 이 대표가 결정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했고 유 전 본부장이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결재도 시장님이 했고,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확정이익을 공사에 귀속시키자고 했을 때 어땠느냐"는 유 전 본부장 측 질문에 "판단 사안이 아니라 정책적 결정 사안이었다"며 확정이익 배분 방식이 합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변호사는 확정이익 설계를 이 대표 지시사항으로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확정이익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도 유 전 본부장에게도 들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가 "확정이익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 대표 등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아니다. 확정이익이란 표현을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중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 공모 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에 진행된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자 '형들 노후 대비용'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 앞서 해당 발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분(정민용 변호사)이 뭘 알겠느냐"며 "정민용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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