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등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 부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포함해 피고인 5명 모두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전방위 조치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서욱 전 장관과 함께 언론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제시했다.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조치는 있었지만 은폐는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월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 전 장관 측도 "감청자료 등을 토대로 망인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을 기재한 것뿐이며, 월북은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증거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 측은 "검찰이 다른 피고인 관련 증거를 전부 묶어서 분량이 6만 쪽이나 된다"며 "피고인별로 증거를 특정해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