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간 위법 적발 2만5,956건
헬멧 미착용 82%, 무면허 12.5% 순
PM 교통사고 매년 2배씩 증가 추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대한 안전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 7개월 만에 위법 적발 건수가 2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인 2021년 5월 13일부터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적발된 위법 건수는 총 22만5,956건으로 집계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허용하고, 안전모 착용, 동승 금지 등 안전 의무를 부여하고 음주운전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체 위법 적발 건수 중에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18만5,304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면허운전(12.5%), 음주운전(4.8%), 승차 정원 초과(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는 무면허운전 비중이 43.2%로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고, 30·40대는 음주운전 비중이 각각 7.5%, 7%로 전체 평균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19~2021년 동안 전국에서 총 3,079건이 발생했으며,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3,359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사상자는 20대(1,114명), 10대(1,027명), 30대(5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오영환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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