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이 90%"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김용 측 주장 수용
법원이 검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간략히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과하게 적혀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의 최측근(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대장동 일당'이 2011년부터 10년간 정치·경제적으로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전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에서 전제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간략하게 정리하기를 제의하고 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주문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아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규칙을 뜻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쪽짜리 공소장에서 범죄사실은 1, 2쪽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제사실은 재판장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1억9,000여만 원 뇌물수수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일정을 정하고, 3월 초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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