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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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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23.01.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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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왼쪽) 전북 남원시장이 19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식(왼쪽) 전북 남원시장이 19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 재판에서 직위 상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판결 후 최 시장은 "시민들께 혼선을 주고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하겠다"며 "통합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남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전북지역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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