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의회 인사청문 재개정 협약
국주영은 전북도의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9일 도의회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재개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였던 도덕성 검증 중 갑질과 4대 폭력 사항(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인사청문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대상자에게 인사청문 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정 협약을 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도 "인사청문제도는 능력과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앉혀 전북발전을 견인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도와 의회가 공감하는 부분이 크다"면서 "제도의 순기능이 극대화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대상 기관을 5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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