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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영장심사 불출석··· 법원, 검찰 기록만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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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영장심사 불출석··· 법원, 검찰 기록만으로 판단

입력
2023.01.19 11:20
수정
2023.0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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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검찰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0시 40분쯤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외국환관리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서 발부된 김 전 회장 체포영장에는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대북송금과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형사소송규칙 제96조 13(피의자 심문 절차)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출석한 변호인 및 검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전 회장 측이나 검찰이 마음을 바꾼다면, 예정된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김 전 회장 측과 검찰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은 예정된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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