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 취지 훼손...죄책 가볍지 않아"
검찰 구형량대로 선고...양측 항소 안 할 듯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대전 대덕구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전 동구청장 등을 역임해 선거법 정의를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성장치는 출범식 때문에 미리 설치됐던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현행법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다.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은 1심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1심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과 같고, 이 시장 역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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