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최근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실제로 계율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현응 스님이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의 범계 등 불미스러운 논란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호법부가 지난 1월 12일 관련 당사자에게 등원을 통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현응 스님이 1월 12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직 처리를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해인사에서는 16일 현응 스님과 관련한 임시회의가 열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종무원 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인사는 당일 임시회의에서 현응 스님을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의했다. 산문출송은 승려가 계율을 위반했을 경우 절에서 내쫓는 조치인데 조계종의 공식 징계는 아니다.
현응 스님은 현재 해인사 외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현응 스님은 임기가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최근 여성과 관련한 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산문출송까지 당하게 됐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회관 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응 스님이 모 비구니 스님과 속복(승복이 아닌 일상복)을 착용하고 여법하지 못한 장소(불교 법에 합당하지 못한 장소)에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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