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만 '기소의견' 송치
해외 공무 출장 비위 의혹 '혐의 無'
아들 병역 특혜 의혹도 무혐의 결론
경찰이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18일 정 전 원장 자녀 2명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을 약 8개월간 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정 전 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정 전 원장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북 구미시에 논과 밭을 소유했다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 전 원장의 해외 공무 출장 시 비위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경비는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 지급됐고, 지출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정 전 원장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정 전 원장 아들은 2010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경북대병원 재검사에서 ‘척추협착’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변경 처분을 받았다.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정 전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의사로 재직 중이었고, 아들이 재검사를 받을 당시 병원 진료처장을 지냈다.
경찰은 정 전 원장이 아들의 허리 관련 질환 진단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 전 원장 아들은 최근 재진단에서도 당시와 동일한 결과를 받았다.
앞서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은 지난해 4, 5월 정 전 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국수본은 고발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넘겼고, 대구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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