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필요했던 상황... 정년 연장이 보상"
KT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699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의 10%씩을 줄이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그러나 직원 일부는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조합원 총회 없이 합의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KT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당하다고 봤다. 영업손실과 인력부족 등 당시 KT가 처해있던 경영사정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며 KT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구별된다는 점도 짚었다. 항소심도 이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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