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첫 지정 이후 17년 간 특구 유지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2024년까지 연장 지정돼 17년간 특구를 유지하게 됐다.
18일 울산 남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운영 기간을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2008년 첫 지정 이후 3번째 연장이다.
특구로 지정된 장생포 일대에는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각종 특화사업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남구는 현재 진행 중인 특화사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장생포차 운영과 호러·수국·할로윈 페스티벌 개최, 미디어아트 공연, 철도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옛 고래잡이 전진기지인 장생포는 1986년 상업 포경이 금지되면서 쇠퇴했으나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돼 다시 활기를 찾았다. 축구장 230배 크기인 164만㎡ 규모에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울산함 △고래바다여행선 △고래문화마을 △웰리키즈랜드 △장생포모노레일 △장생포문화창고 등 8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국내 관광수요가 증가한 데다 고래가 등장한 드라마까지 인기를 끌면서 120만3,631명이 다녀가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특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계속해서 특구 지정을 연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장생포고래문화특구를 통해 울산 남구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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