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교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교포인 A씨는 수년간 함께 일용직으로 일해온 B씨가 회식 중 중국인을 험담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B씨가 중국인을 욕하고 비하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 추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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