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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시청 압수수색…공무원 금품 받은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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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시청 압수수색…공무원 금품 받은 혐의 포착

입력
2023.01.17 17:15
수정
2023.01.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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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업체에 편의 제공 대가 받은 퇴직 사무관

부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부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CC(폐쇄회로)TV 업체에게 편의를 준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퇴직 부산시 공무원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17일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검찰은 걷기좋은부산추진단, 버스운영과 등을 대상으로 계약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금품수수와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CCTV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보던 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직원은 당시 버스전용차로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탑재형 CCTV 설치 업무를 관장했고, 2021년 사무관으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부지청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등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 공무원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속도신호위반 무인단속기, 방범용 CCTV 등을 납품 받을 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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