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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 1200만 원 이하로 늦게 받을수록 '세금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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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 1200만 원 이하로 늦게 받을수록 '세금 유리'

입력
2023.01.16 16:38
수정
2023.01.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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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 3.3~5.5%
1,200만 원 초과하면 16.5%로 치솟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은퇴를 앞둔 55세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금융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연금저축의 연금 개시 신청자격이 돼,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한 뒤에도 몇 년간 다른 일을 할 계획인 A씨는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지 고민이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수령자에게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세율 6.6~49.5%)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세금 혜택이 가장 크다. 실제 1,200만 원 이하 연금수령액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세율 3.3~5.5%가 적용된다.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16.5%로 치솟는다.

1,200만 원 기준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형 IRP 중에서도 퇴직금이 재원인 연금소득은 제외된다. 여기에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된 개인연금저축과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퇴직연금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연금계좌를 여러 곳에 가입한 경우 국세청의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만 연금소득세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연금 개시 시점인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도 유리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이지만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로 떨어진다. 80세 이상은 3.3%로 더욱 낮아진다.

예컨대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69세까지는 연간 472만5,000원만 받게 된다. 이후 70세부터 남은 5년 동안 478만 원을 수령한다.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로 할 경우 개시 후 5년간 연 472만5,000원, 이후 10년간 연 478만 원, 다시 5년간 연 483만5,000원씩 받는다.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55세에 개시하는 것보다 총 연금수령액을 82만5,000원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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