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수부 검사 금융상품매매 금지
검찰 특수부 검사가 배우자에게 돈을 건네 주식 투자한 행위는 징계 대상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최근 A검사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20년 11월 특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①A검사가 2017년 6월 마이너스 계좌에서 1억7,500만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주식계좌로 송금하고 ②배우자가 대출금을 포함해 1억9,560만 원으로 주식 2만4,000주를 매수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지침에 따르면 정치권·재벌 등에 대한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특수부 검사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선 안 된다.
A검사는 징계 조치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검사 측은 "주식 매매 전에 배우자와 공모한 적이 없다"며 "배우자 증권 계좌에 돈을 보내고,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침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검사와 배우자는 주식 매수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공동으로 누리려 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①A검사와 배우자가 혼인 이후 공동 재산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쓰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였고 ②A검사가 대출금을 주식 매각 대금 등 다른 자산으로 상환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지침은 적용 대상자가 직접 (손익을) 계산해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며 "A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지에 대해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을 매수한 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A검사가 과거에도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해온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요청에 따라 생활비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증권계좌에 송금했다"며 "A검사도 이 돈이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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