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앞으로 매월 50여 만원 연금 지급
사망 추정 시점부터 1500만 원 부정수급
경찰, 연금 부정수령 혐의 추가 검토 중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백골 상태의 어머니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딸은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수령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모친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47)씨로부터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금 부정수급 혐의를 추가로 A씨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모친 B씨는 국민연금 20여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등 매달 50여만 원을 받아왔다. 경찰은 B씨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500만 원 정도를 A씨가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후 10시 19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 시신을 발견한 뒤,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집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경찰에서 A씨는 "메모는 내가 직접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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