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도와 무관한 사업
시흥시도 절차상 문제 없어
시민단체가 경기 시흥시 거북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임병택 시흥시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3월 7일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거북섬 일대 ‘시화호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임 시장이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주고, 무상 제공부지 주변 땅을 해당 건설사에 3,000여억 원에 매각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경찰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와 무관하게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진행된데다, 용도변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도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서 이름만 걸쳤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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