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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시흥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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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시흥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3.01.13 12:30
수정
2023.01.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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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도와 무관한 사업
시흥시도 절차상 문제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경기 시흥시 거북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임병택 시흥시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3월 7일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거북섬 일대 ‘시화호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임 시장이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주고, 무상 제공부지 주변 땅을 해당 건설사에 3,000여억 원에 매각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경찰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와 무관하게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진행된데다, 용도변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도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서 이름만 걸쳤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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