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5만여명에게 2조원대 투자금 편취
"취득한 이익 특정 안돼" 추징금은 미부과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다만 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 4~14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거래소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고 홍보해, 회원 5만2,80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조2,50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허위로 발행한 가상자산 '브이캐시'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명품관 사업 등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외관을 꾸미는가 하면, 브이캐시 거래를 반복해 브이글로벌이 정상적인 거래소처럼 보이도록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4억 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리고 검사의 추징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검사가 이를 특정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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