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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 몸통' 김성태 귀국 결심에 정치권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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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 몸통' 김성태 귀국 결심에 정치권 이목 집중

입력
2023.01.12 21: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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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급여권 발급절차" 13~14일 귀국
변호사비 대납 등 이재명 연루 의혹 주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혀줄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르면 13일 자진 귀국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개월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태국에서 검거됐다. 당초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방울그룹은 12일 "김 전 회장이 이번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며 "김 전 회장 입국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이슈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10일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검거됐다. 도피 후 김 전 회장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필리핀과 태국 등을 오가며 수억 원대 도박을 하고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도피처로 부르는 등 ‘황제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정부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김 전 회장은 전날 태국에서 검거되자 불법체류 혐의를 부인하고 송환거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소송 절차를 마치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국내 송환까지 난항이 예상됐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현지 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부담을 느껴 입국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태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곧바로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하면서, 3,000바트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귀국 비행기를 탈 때까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뒤, 긴급여권이 발급되는 대로 입국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3일이나 14일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자본시장법 위반 △미화 밀반출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된 만큼, 그의 귀국으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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