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조금 편취 혐의 인정” 징역 2년6개월 선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 전 시설장이 보조금 편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시설장(소장) 안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사무국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사업체 관계자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씨는 보조금 착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만,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씨와 김씨는 2013, 2014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 급여 보조금과 간병비 지원금 등으로 나눠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2억 원 상당의 시설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기면서 공개 입찰을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7억1,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 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나눔의 집 후원금 편취 논란은 2020년 3월 직원 7명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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