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시법은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어"
경찰 "판결 검토 후 대응 방안 논의 예정"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를 할 수 없는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4월 신청한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금지했다. 참여연대 측은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대통령실 100m 내에선 집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경내에 대통령 집무실과 생활공간인 사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회금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집무실과 사저를 분리하면서,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에 관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저는 주거공간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므로, 집무실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관저의 의미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집무실과 사저에서 모두 옥외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쟁점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을 집시법상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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