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용산 대통령실 앞은 집회 금지장소 아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용산 대통령실 앞은 집회 금지장소 아냐"

입력
2023.01.12 20:00
8면
0 0

현재 집시법은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어"
경찰 "판결 검토 후 대응 방안 논의 예정"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앞으로 경찰 근무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앞으로 경찰 근무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를 할 수 없는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4월 신청한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금지했다. 참여연대 측은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대통령실 100m 내에선 집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경내에 대통령 집무실과 생활공간인 사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회금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집무실과 사저를 분리하면서,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에 관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저는 주거공간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므로, 집무실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관저의 의미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집무실과 사저에서 모두 옥외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쟁점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을 집시법상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