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
사측, 4월부터 미지급 임금 지급
3만8,000명 대상 · 7,000억 규모
1인당 평균 1,800만원씩 지급 예정
현대중공업 노사가 11년간 끌어온 6,30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4월부터 전·현직 노동자 3만8,000명에게 그간 불어난 이자까지 더해 7,0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한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 김문관)는 12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사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노조는 지난 11일, 사측은 12일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중 1만2,000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노사 모두 12일 소 취하서를 내면서 종결됐다.
강제조정안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재직 중인 1만2,000여 명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한 직원 2만6,000여 명 등 모두 3만8,000여 명이다. 지급 총액은 7,000억 원가량으로 최근 5년 사이 소송 금액 가운데 가장 크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지급액은 1,800만 원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지급금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노조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주된 쟁점은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이었다.
1심은 노조가 요구한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급분을 지급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1년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부산고법은 노사를 상대로 4차례 조정과정을 거친 끝에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이 확정된 후 또 다른 후속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노사 입장을 고려해 제4차 조정기일에서 상호 간 입장을 좁히는 방법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노동관계 대규모 집단소송을 대표소송 형태로 원만히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