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입력
2023.01.12 11:42
수정
2023.01.12 13:50
0 0

5곳 "전액 반환"... 우리은행 결정만 남아

지난달 8일 오후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자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분쟁조정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서한 전달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오후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자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분쟁조정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서한 전달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결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 원금은 총 233억3,000만 원(73개 계좌)이다. 하나은행은 다만 "분조위의 결정 취지는 받아들이지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21일 사건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건으로 보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을 맺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문제가 된 펀드는 독일 부동산 시행사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하나은행 등 6개 금융사가 2017, 2018년 판매했으나 2019년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총 4,74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이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했고,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처럼 법리적 이견을 이유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윤주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