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자료 삭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와 과장 B(53)씨, 서기관 C(48)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일부 자료 폐기하고,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삭제한 자료는 개인이 작성한 중간보고서 형태인 만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제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해 감사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5개월보다 더 지연됐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사업부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자료를 직접 삭제한 C씨에게 적용한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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