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차모 방통위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 및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선 "공모나 관여 정도 및 행태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며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65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다만 '중점심사 사항' 평가 항목에서 총 배점의 50% 이상을 받지 못하면 과락 처리돼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기록해 배점 50% 획득에 실패했다. TV조선은 결국 '또 한번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주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소환해 두 사람과 평가 의견을 미리 교환했는지, 점수표를 수정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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