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지원금은 지자체 최초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 사례로는 최초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 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 분기 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다.
한편 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사무와 재정 운용 범위를 관할구역과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의 예산으로 타 시도민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의 사실 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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