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멸적 표현과 폭행, 경미하지 않아" 징역 6월 선고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신입 간호사 사건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이재욱 판사는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 악·폐습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1년 11월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병원 간호사 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3개월 녹화분과 숨진 B씨의 휴대폰을 확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강하게 질책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알려지고 A씨가 ‘태움’에 못 이겨 퇴사하려고 했지만,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탓에 심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돼 논란이 더해졌다.
을지대병원 측은 논란이 커지자 서면 인수인계 활성화 등 개선안을 내놓고, 퇴사 불가 특약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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