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개최
특고종사자, 2015년 41만 명→2021년 8월 95만 명
19.8%, 국민연금 가입기간 '0개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5명 중 1명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채 안 돼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 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고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특례 대상인 14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로, 산재보험과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특고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했다.
특고종사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말 약 41만5,000명에서 2020년 말 64만5,000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8월 기준 약 9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일부 직종 종사자들이 늘어난 데다 2016년과 2020년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일부 직종이 특고종사자로 새로 편입된 영향이었다.
특고종사자와 전체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을 비교했을 때 특고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비교적 저조했다. 2020년 12월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전 가입 구간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특고종사자 중 46.3%는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었다. 또 특고종사자 중 19.8%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사자도 많았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는데, 특고종사자의 69%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었다.
특고종사자 중에서도 직종 간 가입기간의 격차가 컸다. 건설기계 운전사와 화물차주의 가입기간은 각각 평균 202.8개월, 187개월이었으나, 골프장캐디(52.4개월), 퀵서비스기사(69.8개월), 방문점검원(85.2개월) 등은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고종사자가 사업장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특고 내에서도 직종별 격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