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검사 제출 시 최대 2개월 연장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는 대형 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의무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이 고갈 위기에 처하자 광주시가 수돗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다.
앞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내년 우기까지 한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를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가뭄 지역 물 절약을 위해 저수조 청소 유예를 안내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는 가뭄을 포함한 재난 등으로 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반기부터 저수조 청소 의무 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저수조 청소 의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건축물 관리 주체는 4월부터 6월 안에 '수도법 시행 규칙에 따른 3가지 항목(잔류염소, 수소이온 농도, 탁도)의 수질 검사 기준 충족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수질 검사 기준 충족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 주체는 기존대로 6월 안에 청소하고,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8월 안에 상반기 청소를 하면 된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상수원인 동복댐의 현재 저수율이 24% 수준인데, 가뭄이 지속될 경우 3월 말 동복댐이 고갈될 수 있다"며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저수조 청소 의무 기한 연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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