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과 전·현직 임원 벌금형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은 벌금 700만 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법인에게도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2019년 12월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등 3개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노동자는 해당 기간 한국지엠 3개 공장에서 파견이 금지된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업무에 투입됐다.
한국지엠 측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합법적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카젬 전 사장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카젬 전 사장 등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2020년 7월 카젬 전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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