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드론건에 이어 레이더 장비 도입 추진
"35개 중앙기관 입주 세종정부청사 우선"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드론 감시 장비 도입 등 영공 방어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사 방어체계 강화에 나선다. 군 당국의 대응이 국경 방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움직임은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9일 드론 불법 비행 등 테러 위협에 대비해 공중감시 및 방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청사는 1급 국가보안시설들이지만, 급증하는 드론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감시 장비 도입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드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고 의무가 있는 2㎏ 이상 드론은 2018년 7,177대에서 2021년 3월 2만2,537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도 같은 기간 1만1,871명에서 4만9,611명으로 급증했다. 비행 승인 건수는 2020년 기준 2만7,937건에 달한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와 서울·과천·대전청사에는 감시 기능이 제외된 무력화(Jammer) 장비가 지난해 도입돼 있다. 해당 장비는 휴대용 안티드론건으로, 방해 전파를 쏴서 공중의 드론을 지상으로 떨어뜨린다. 운용은 4개 정부청사 통합상황실 내 방호인력과 청원경찰 기동대 등으로 구성된 불법드론 대응팀이 맡고 있다. 장비는 청사 대지 면적과 시설 형태와 구조,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며, 4개 정부청사에서 각각 여러 대를 운용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의 대응 체계는 육안 관찰 뒤 전화로 이뤄지는 신고 기반이라 신속 대응이 어렵다”며 “불법 드론 무력화(공격) 이전에 필요한 탐지와 식별 기능까지 갖춘 대응 체계 구축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말했다.
△탐지 △식별 △추적 △무력화로 이어지는 드론 대응 시스템은 국내 주요 공항들이 항공기 항행 안전을 위해 갖추고 있다. 드론 탐지에는 공항에서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레이더가 쓰이고, 불법 드론과 조종자 사이의 통신프로토콜을 분석해 조종자 위치를 식별하는 데에는 RF스캐너가 필요하다. 드론을 추적하는 데에는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영상장비가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든다”며 “우선 세종청사에 대해 방어체계를 구축한 뒤 다른 청사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청사에는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35개가 몰려 있으며, 근무 인원은 1만6,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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