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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미술품 구입···국고 납부할 돈으로 직원 격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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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미술품 구입···국고 납부할 돈으로 직원 격려금 지급

입력
2023.0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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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 감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 로고.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캡처

국립현대미술관 로고.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캡처

국립현대미술관(국현)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허술하게 작품을 구입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국현 산하 문화재단은 미술관 내 음식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고로 납입하지 않고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법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 16건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현은 ‘작품수집·관리 규정’과 ’작품수집 세부지침’에 따라서 작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국현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미술품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미술품 구입 제안권자는 관장과 학예직 및 관장이 선정하는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다. 그러나 국현은 당초 50명으로 운영되던 외부 전문가를 지난해부터 11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의 일반 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서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 경매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 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경매 일정과 경매 작품 등의 안내가 이뤄졌다. 또 경매 구입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국현은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했고 16건을 최종 낙찰받았다.

문체부는 “작품 구입 제안이 한정된 인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했다”면서 “그 결과 일반 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이 위축됐으며 경매 구입 제안은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하게 되어 작품구입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현 산하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은 국현 서울관에 운영 중인 음식점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서 발생한 수입 3,196만원을 무단으로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관과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문체부는 윤범모 관장이 지난해 8월 29일 발생한 미술관 유튜브 채널 해킹 사건을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처 내 유사 해킹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부서장들이 직원에 대해 비인격적 발언을 한 것을 알고도 방관하는 등 윤 관장이 기관장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 국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외부 전문가 수가 줄어든 이유 등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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