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 업무보고
법인세 컨설팅, 중소기업 확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기업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고, 모든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 국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세무조사 제외 검토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중소 납세자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신고·납부기한은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을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높여 70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맞벌이 가구 기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 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각 지방청에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으로 제한했다.
불공정 탈세와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추적 조사를 강화한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는 “올해는 조세 측면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답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