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10∼15% 비싼 가격 판매
5000만원 부당 이득 13명 검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약국 운영자와 도매상, 브로커 등 일당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항생제 등 전문 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 의약품 등 100여 종의 의약품들을 아파트 진열장에 비치해놓고, SNS 등을 이용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면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했다.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시중 가격보다 10∼15% 비싼 값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에서 100여종의 의약품 7,465개를 압수하고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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