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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무등록 약국 차려 외국인에 의약품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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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무등록 약국 차려 외국인에 의약품 불법 판매

입력
2023.01.09 11:01
수정
2023.0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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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가 10∼15% 비싼 가격 판매
5000만원 부당 이득 13명 검거

경찰에 검거된 의약품 불법판매 일당이 운영한 무등록 약국에 진열된 의약품.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검거된 의약품 불법판매 일당이 운영한 무등록 약국에 진열된 의약품.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약국 운영자와 도매상, 브로커 등 일당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항생제 등 전문 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 의약품 등 100여 종의 의약품들을 아파트 진열장에 비치해놓고, SNS 등을 이용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면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했다.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시중 가격보다 10∼15% 비싼 값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에서 100여종의 의약품 7,465개를 압수하고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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