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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90명 돈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처벌 피하다 대법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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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90명 돈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처벌 피하다 대법서 뒤집혀

입력
2023.01.08 1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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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피해자별 적시 안 돼"… 공소기각
대법 "법리오해"… 1심 법원에 파기환송
"포괄일죄, 개별 범죄 특정 없이 기소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학부모 수백 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검찰 공소사실의 구체성을 문제 삼아 2심까지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의 경우, 검찰이 공소장에 개별 피해사실에 대한 범행 시점과 수법,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을 건건이 적시하지 않아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이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7만 원을 납부하라"고 과다 청구해 5억7,120만 원을 입금받은 뒤, 이 가운데 1억5,2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규정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소기각은 형식 및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들이 실제 사기를 당한 범죄 일시 등을 정확히 적시하지 않고 범죄 시작과 종료 시점만 적시했다고 봤다. 피해자별 납부 경비를 개별 추적·확인하지 않고, 과다 청구된 액수를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다닌 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나눠 피해액을 산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하급심과 달리 판단했다. 포괄일죄의 경우 개개의 행위에 대해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와 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사실이 특정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번 사건은 범행의 시작과 끝 시기, 피해자와 피해금액 합계가 특정돼 있으며, 범행 수단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부연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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